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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은 건축물의 대지 · 구조 ·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 기능 ·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건축법」 은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최소한의 건축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안전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에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을 규제하며 관리하고 있다.

「건축법」 관점에서 ‘건축’이란 대지에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이 건축 행위에는 신축 [ new construction ], 증축 [ extension ], 개축 [ renovation ], 재축 [ reconstruction ], 이전 [ relocation ] 5가지가 있다.

신축 [ new construction ]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 을 말한다.

증축 [ extension ]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개축 [ renovation ]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 · 기둥 · 보 · 지붕틀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재축 [ reconstruction ]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 [ relocation ]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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