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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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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6-11-22 08:44 조회2,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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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원상복구 할때까지 5년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된 면적 3.3㎡ 당 * 벌금으로 계산되고 기준은 구청에서 산정하여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위한 것으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시가표준액: 취등록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

​베란다는 건축물이 사선제한을 받게되어 천장이 없이 발코니와 같은 테라스가 만들어 지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신축빌라에는 4,5층에 이러한 베란다가 노출되는데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천장이나 샤시공사로 옆집의 일조권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이 되는것이죠.​

신축하고 준공허가를 받을때 없었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생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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