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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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발관리자 작성일16-11-22 08:44 조회2,511회 댓글0건본문
지방자치단체장은 불법 건축물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 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에게 매기는 것으로, 금액은 건축면적 과세시가 표준액의 50%입니다. 건축법에서는 1년에 2회 이내, 농지법에서는 1년에 1회 부과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사안일 경우 원상복구 할때까지 5년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된 면적 3.3㎡ 당 * 벌금으로 계산되고 기준은 구청에서 산정하여 적게는 몇만원에서 몇백만원까지 부과되는 기준이 각기 다릅니다.
이행강제금은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발적으로 이행하도록 위한 것으로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단되지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80조제5항>
*시가표준액: 취등록세 등 부동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토지의 경우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시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불법건축물
베란다는 건축물이 사선제한을 받게되어 천장이 없이 발코니와 같은 테라스가 만들어 지는 경우입니다.
보통의 신축빌라에는 4,5층에 이러한 베란다가 노출되는데 여기까지는 합법입니다.
그러나 천장이나 샤시공사로 옆집의 일조권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는 불법이 되는것이죠.
신축하고 준공허가를 받을때 없었던 건축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건축물은 불법건축물이라 생각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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